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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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

행정처분 이의 2023.08.31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1.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시 ◎◎면 ☆☆리 558-2(전, 536㎡), 559-2(전, 1,101㎡), 560-4(전, 132㎡),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4. 21.과 2014. 5. 12.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16,885,350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

카테고리 없음 2020.03.13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정◯◯과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 자금을 균분하여 부담하고 차후 보상금 차익을 균분 배당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실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명의를 정◯◯의 단독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면서 정◯◯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법규명령상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한 과징금 251,234..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교회의 유지재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례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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