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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 20:4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4(○○○,△△△,□□□,◎◎◎)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데 4명이 공동구입한 토지를 청구인들 2명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검찰의 공소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 4명이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분할 후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기명의자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외 ◉◉◉(등기명의자 ◉◉◉의 처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기명의자 ○○○), ○○○지번에 대하여는 청구외 ▣▣▣(등기명의자 ◎◎◎) 으로 각각 나누어 공유분할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중 ○○○지번은 ◇◇◇가 이미 본인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고, ○○○지번도 ☆☆☆은 등기상의 소유자인 ○○○에게 지분을 모두 넘겨준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 ◇◇◇)과 청구외 ◉◉◉․▣▣▣ 4명이 함께 공동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일 뿐 ○○ △△구청의 부동산실명법위반자 통보내용(경찰의 공소사실)에는 청구인들(☆☆☆․◇◇◇) 2명이 청구외 ○○○ 4명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명의신탁 등기후 분할하여 원래의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과징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판 단

(1) 청구인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관계자료 및 법령을 살펴본 바, 피청구인은 ○○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서와 △△구청에서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의 원인된 사실인 ○○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에 대한 ○○지방법원의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사건(2004. . ○○, 2004○○△△)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과 서로 공모하여 청구외 ○○○ 4(△△△,□□□,◎◎◎)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위 ○○○ 4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위반하였다고 판시(판결문 )하고 있는데,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위 ○○지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지법 2004○○○○)에서는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징역 월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각각 벌금형(☆☆☆ 15백만원, ◇◇◇ 1천만)으로 경감하는 선고를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방법원의 원심판결(2004○○△△)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지방법원(2004. . ○○, 2004○○△△) 판결문에서 청구외 ☆☆☆․◇◇◇ 4명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청구외 △△△ 4명에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시한 취지대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지번)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2003. . ○○. 청구외 ○○○, △△△, □□□,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외 ☆☆☆․◇◇◇을 배제한 채 청구인들 2명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04경행심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