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