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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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 27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000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및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천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 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사로 인명피해 야기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1. 26.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에게 한 2014. 1.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적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건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처분의 감경 기준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2017.02.05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 결 요 지 청구인이 2015.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5.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1. 8.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14. 지정차로 위반, 2000. 5. 21. 및 2009. 11. 6.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

운전면허취소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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