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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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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행정심판재결사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20. 19:52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행정심판재결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6.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12. 12. 17.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 청구인은 2019. 10. 6. 1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도 ◯◯면 공주서천고속도로 ◯◯방향(◯◯터널) 고속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6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