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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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 6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지상 1, 2층(○○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3. 7. 2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차)를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2023. 9. 18. ~ 2023. 9.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임대료 월 ★★★만원, 종업원 인건비 월 ★,★★★만원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되어 옥외영업을 하지 않으면 업소 유지가 안..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0”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의 고용 없이 영업자 본인이 접객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함이 없이 직접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9. 4. 10. 21:00경부터 익일 02: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 000 외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대전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이의 2020.02.25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시 OOO 3길 OO에서 ‘OOO게장’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9. OOO 먹거리X파일 PD 등 관계자가 OO동 일대 게장 취급업소에서 음식재사용 및 게장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대장균 검출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동행하여 위생 점검을 할 것을 OO시에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임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6. 6. 14.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보하여,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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