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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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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32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질검사 적합판정 기간 도과 영업정지 처분 무효확인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3.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에게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제공함]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6.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첫 출근한 종업원에게 근무시 주의사항, 청소년주류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 등을 교양시킨 점,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머리가 길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용태인 점,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

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도박장소와 화투 제공 도박방조행위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 등 3명(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00경..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당에서 아구찜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질(머리카락) 발견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식등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특히 청결에 주의하여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없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는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던 음식물(아구찜)에 이물(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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