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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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32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식품위생법위반 등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도237)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로바이러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0원 부과처분은 3분의 1을 경감한 과징금 16,4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동 ○○번지 소재 ○○○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08. 10. 30.(20:30경) 생선회 등 음식물을 섭취한 손님 8명중 같은 날(23:00경) 3명, 익일(01:00경) 1명이 설사 및 구토증상에 의하여 관내 00병원에 이송된 4명(이하 “환자”라 한다)을 진료한 결과 급성장염 판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08. 10. 31. 신고에 의해 접수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현지..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 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충북 **군 **읍 **로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16. 소비자로부터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000 0000컵’(식용얼음 제품)에서 ‘흰색부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6. 8. 22. 동 제품의 유통지역(GS선릉넥슨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1차 확인을 거쳐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시료가 이송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으로부터 제조공정상의 이물..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차 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차 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로○○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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