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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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3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성매매장소 제공등 성매매 알선행위와 행정처분 제재효과의 승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2.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여도 달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 *층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조리기구의 일시적인 이전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보아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6번길 72(◯◯동) 소재 ‘◯◯◯식당 ◯◯◯◯대리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민원 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420만원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013. 3. 25. 위 민원을 제기한 자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보(이하 ‘2차 제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

행정심판 2020.04.14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17.부터 여수시 시청동5길 8(학동)에서‘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8. 21:40경 OOO(남, 18세)외 4명의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으로 여수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2018. 9. 12. 광주지검순천지청으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18. 11. 6. ∼ 12. 5.)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의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보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정지(7일)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통기한경과 제품 조리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00(2층)에서 ‘00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00000000협의회” 합동단속반은 2016. 4. 19. 유통기한이 경과된 미향(18리터 : 일부사용, 유통기한 : 2014. 1. 17.)을 씽크대 아래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1. 17.「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 관련 영업정지 7일(2016. 11. 28. ∼ 2016. 12. 4.)의 행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11. 23. 이 사건 처..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년 ○월,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00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00시 ○○구 ○○○로○○○○번길 (○○동)에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 ○○.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한 나가사끼 짬뽕에서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신고가 ○○○○. ○○. ○○.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 1399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표시기준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점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으며 적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1435번지에 “○○○○○○○식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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