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성매매장소 제공등 성매매 알선행위와 행정처분 제재효과의 승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2.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