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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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구 ○○○○3길 △△-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000원을, 26,4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197,00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소외인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리 ##번지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상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인지하고 4회(2014. 7. 23./ 2014.12.23./ 2015.5.11./ 2015.9.2./ 2015.11.4.)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회(2016.1.28./2016.5.3.)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8.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 ♠♠♠ ◎◎리 ##번지 상 ..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분의1 감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6. 12. 15. 자 주요판결) ‘멸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롭게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었으나 철거 부분 중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활용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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