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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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10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2025.01.16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청소년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

의료기관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

의료보건요양 2019.08.3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

카테고리 없음 2018.1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처분의 감경 기준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2017.02.05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차 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차 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로○○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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