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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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故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 5,000원의..

행정처분 이의 2019.06.2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816두59010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 10. 5.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ㆍ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중의 재해사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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