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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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자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의 구별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장기미등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 건의 대법원의 판단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후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2. 5. 23.경에는 소외 1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원 고 1이 위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소외 1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1998. 5. 19. 서울시 ○○구 ○○동 60-7 ○○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산〇〇-..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00000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000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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