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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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17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와 면허취득 결격기간 등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2025.01.16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 허용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일반음식점(업소명: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11. 12.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2023. 11. 5. 위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함】을 신고받고, 2023. 11. 18. 현장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1.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24. 2. 8. ~ 4. 7.) 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4. 2. 7.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청소년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이성혼숙 무인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1. 숙박업소 이성혼숙 영업정지 처분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에는 이의가 없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징금 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법..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주유소의 등유와 경유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판매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청구인은 00시 00면 000로 2546 소재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운영주유소의 석유제품유통검사 결과 청구인이 주유소 인근 농가에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등) 약 50부피% 또는 약 60부피%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과 청구인이 업소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의 방법만으로 영업을 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을..

행정처분 이의 2020.03.10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보건요양 2020.02.19

의료기관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인 경우에는 면허자격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5)의 위반행위를 ..

의료보건요양 2019.08.31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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