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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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6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0년 5월 현재 기준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19개월 (10개월) 2018년 10월 이전 (2019년 7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6개월 2019년 11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2~3호)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20개월 2018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3개월 2019년 4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다문화센터 한글학교 소속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동금지처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이하 ‘이 사건 거점운영기관’이라 한다)인 ○○다문화센터 관할의 일반운영기관인 ○○한글학교(이하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이라 한다) 소속의 강사이고, 피청구인은 2018. 8. 18. 이 사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모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출석부를 미리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9. 10. 청구인에게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강사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일체의 활..

행정처분 이의 2020.04.07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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