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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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19

기존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 충족

기존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 충족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 말초신경병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 판정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확정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손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한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고인이 ●●지방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1965.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8. 전역하였고, 2015. 8. 27.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등록 신청하였으나, 2015. 12. 2.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

카테고리 없음 2017.07.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2017두372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핸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2.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5. 26. 16:00경 집을 나와 같은 달 28. 18:20경 00시 00리 공원조성부지내 폐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03. 7. 7.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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