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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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 치안대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그 지역을 지키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현역사병으로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복무기간 내에 심각한 상이가 발생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입대 전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로 고통 받은 적은 있으나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질환을 앓았다는 확증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시에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상적 판정을 받아 해병대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로 보아 신체적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군 입대 후 교육 훈련강화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고막이 결손되고 천공이 되어 고막 손상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10. 10.부터 1975. 09. 15.까지 해군첩보부대 복무 중 1975. 5월경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훈련장에서 산악훈련 중 돌부리에 걸려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허리, 목, 양 무릎, 발목’에 부상을 입어 2007. 04. 2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24.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10. 06. ‘경추’, ‘요추’, ‘슬관절’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말소되고 다시 안◌◌의 장녀로 등재된 점, 매화장보고서 상 고인의 처로 박◌◌가 기재되어 있고, 국립◌◌..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다가 구 「군사원호법」에 따라 1971. 8. 1. 성년에 도달하여 제적되었고, 고인의 모친인 고(故) 한◌◌이 청구인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1. 8. 19.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한 날부터 300일이 경과하여 출생한 자녀라는 이유로 2014. 2.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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