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1965.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8. 전역하였고, 2015. 8. 27.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등록 신청하였으나, 2015. 12. 2.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특발성과 이차적인 파킨슨병으로 분류되고, 특발성 파킨슨병은 뇌 깊숙이 위치한 흑질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중추신경계 질환인 반면, 이차적인 파킨슨병은 약물의 과량 복용으로 생기는 것이 많으며 연탄가스 중독 후 후유증, 동맥경화증, 뇌종양, 뇌염, 외상 후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Parkisonism’으로 약을 복용하며 2013. 4. 5.부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4. 5. 2. 같은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파킨슨 의증으로 신경과에 진료 의뢰되었고, 2015. 4. 28.‘dyskinesia 2+’수준의 파킨슨 증상으로 판독되는 등 진료를 계속한 끝에 2015. 8. 17.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으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질병이 고엽제휴유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피청구인이 2015. 12. 31.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부터 1968. 2.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8. 전역하였고, 2015. 8. 27.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등록 신청하였으나, 2015. 12. 2.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5. 21. ○○병원에서 종합진단 결과 파킨슨병 판정을 받고 현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인 뇌병변 장애 등으로 종합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5. 8. 17. 파킨슨병으로 최종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7.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11. 12.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고, 2012. 8.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6. 1. 29.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신체검사내역서와 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체검사 내역서
○ 상이처(질병명) : 추간판탈출증 L4-5, L5-S1(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 7급 6109호
○ 상이(장애)정도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 요추 4-5-천추 1번 간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통 및 신경병증 지속됨
○ 과목 : 신경외과
○ 신체검사문진표 상세정보
- 인적사항(이름) : 청구인
- 상위부위 확인(상이 부위 등 상이상태 구체적으로 기재) : 추간판탈출증 L4-5, L5-S1(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진단서, X-ray, MRI
- 특이사항 : 공란
- 상이처 이미지 처리 : 표시 내용 없음
- 수검자 최종진술 : 공란
□ 신체검사 문진표
○ 인적사항(성명) : 청구인
○ 상위부위 확인내용(상이 부위 등 상이상태 구체적으로 기재) : 공란
○ 상이처 상태 검진방법(관련항목 체크)
□ 문진 □ 청진 □ 시진 □ 수진 □ 임상병리검사 □ 기타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관련항목 체크, 주요내용 및 관련 소견 기재)
□ 진단서 □ X-ray □ MRI, CT □ 임상병리검사 □ 기타
○ 특이사항(위 항목에 기재 못한 내용 기재) : 공란
○ 수검자 최종진술 : 공란
○ 상이처 표시 : 표시 내용 없음
다. ○○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15. 12. 24.자 청구인에 대한 EMG 결과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1. 좌하지의 S1, 우하지의 L5 radiculopathy 관찰되고 있습니다. 2. 양하지의 peripheral neuropathy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1. 12.자 및 2015. 12. 24.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11. 12.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향후치료의견
-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입니다.
-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MRI 검사가 필요하였습니다.
- 상기 진단 하에 2015. 11. 12. 추간판절제술 및 감압술, 척추체간유합술 및 척추경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수술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 향후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 예후는 추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 2015. 12. 24.자 일반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1. 12. 제4-5 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에 대하여 추간판 절제술 및 감압술, 척추체간유합술 및 척추경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 12. 24.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상 양측 하지의 척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입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3.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L5-S1(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고엽제후유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5. 12. 2.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특발성과 이차적인 파킨슨병으로 분류되고, 특발성 파킨슨병은 뇌 깊숙이 위치한 흑질이라는 부위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중추신경계 질환인 반면, 이차적인 파킨슨병은 약물의 과량 복용으로 생기는 것이 많으며 연탄가스 중독 후 후유증, 동맥경화증, 뇌종양, 뇌염, 외상 후 등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Parkisonism’으로 약을 복용하며 2013. 4. 5.부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4. 5. 2. 같은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파킨슨 의증으로 신경과에 진료 의뢰되었고, 2015. 4. 28.‘dyskinesia 2+’수준의 파킨슨 증상으로 판독되는 등 진료를 계속한 끝에 2015. 8. 17.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으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검사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검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핵의학검사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질병이 고엽제휴유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0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