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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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4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운영 중 도박행위 방조죄 성립여부와 영업정지처분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의 방조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결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피의자 5인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료 60,000원을 받고 원탁과 화투 등이 구비되어 있는 000호실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방조하던 중 00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 30만원이 확정되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1항 8호,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도박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처분은 영업사정을 악화시켜 경제적 ..

무허가 경비업 영위와 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로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학습 참고자료)

무허가 경비업 영위와 신고 없이 건물위생관리로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학습 참고자료)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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