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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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27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서행심 2007-982, 2007.11.7] 【주문】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 9.13. CNG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

인허가대리 2018.02.21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용지확보계획 부적정 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8.자로 한「건축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14 임야 826㎡, 1-19 임야 661㎡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13. 10. 경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계획부지가 단독주택 신축 목적으로 기 허가되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며, 신청부지는 기 ..

인허가대리 2017.12.11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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