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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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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39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운전면허취소 2024.08.28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아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전역일까지 줄곧 대형 트럭의 운전병으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연히 군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 전면허를 사회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24.08.27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5. 피..

운전면허취소 2024.02.20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다. 1)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 취소처분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취 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급하여도 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10.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는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운전면허취소 2023.11.18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시 혈중알코올농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방법 1.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

운전면허취소 2022.07.15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9.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이던 사람으로 2002. 4.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7. 3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운전면허취소 2022.01.10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은 없다. 2. 판단 요지 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이상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

운전면허취소 2020.11.27

언행상태 어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약간붉음 상태로 음주측정 불응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언행상태 어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혈색 약간붉음 상태로 음주측정 불응과 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관광버스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87. 9.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87. 10.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0. 10.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8.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0. 1. 1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

운전면허취소 2020.06.28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02.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7. ..

운전면허취소 2020.05.01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1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0.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면허취소 2019.07.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

운전면허취소 2019.06.2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3. 17. 속도위반, 2..

운전면허취소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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