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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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

운전면허취소 2019.06.27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3. 17. 속도위반, 2..

운전면허취소 2019.03.18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취소 2018.11.08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면허취소 2017.08.05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

운전면허취소 2017.08.04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일(2010...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7.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3.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 28.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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