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5. 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