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 인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