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000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