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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1. 18. 15:54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다.


1)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 취소처분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취 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급하여도 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10.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는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가 실제 거주지와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가 다른데, 운전면허취소 진술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운전면허대상장 주소지가 기재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발송된 운전면허취소통지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결과보고서에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소로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공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한편 상대방 있는 처분에서 처분서를 송달(공시송달 포함)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는 외부적 표시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그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 보아야 하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