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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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

운전면허취소 2016.12.23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재결 요지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산출근거 공개는 입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구 ○○동 5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조건신고 관련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산정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 2016.12.23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 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차 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차 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로○○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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