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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으로 근무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진단 후 장해급여 청구 부지급결정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5. 1. 1.부터 1990. 8. 31.까지 약 5년 7개월간 ㊂ 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4.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6.처분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2. 8.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등을 거쳐 2021. 3. 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3. 6.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의학적 자문을 거쳐 같은 해 3. 16.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및 제4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다. 또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총족하고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청력장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라. 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20. 9. 2. 실시한 청력검사 특진에서 좌측 43데시벨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거나 재특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특진 결과 청구인의 청력손실이 양측 모두 40데시벨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청구인이 최초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2) 청구인은 2021. 2. 8. 실시한 청력검사 특진 결과는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순음청력검사 1차 시행 결과(우측 27데시벨, 좌측 34데시벨) 소음청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순음청력검사 2・3차를 시행한다거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는 점,
3)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는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최초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소음노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어서 해당 판례를 청구인에게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4) 법원과 관련 학회도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었다면 악화에 의한 장해는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보인다고 한 점,
5)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상병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계 법령, 청력검사 특진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청력검사 특진 결과 등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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