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호봉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등1.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의2는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