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