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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8. 22:18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가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4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