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은 운영하는 자가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93(◌◌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이 계획적으로 술을 사달라고 사정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30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면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달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2013. 6. 7.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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