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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휴게음식점 운영중 현장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우유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의를 다하여도 달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층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상호 :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 업소에 대한 민원신고(전반적인 위생 점검 요청 등)를 접수하고, 2019. 11. 5.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우유)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9. 12. 2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2020. 1. 2. ~ 2020. 1. 16.)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18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 업소에 대한 민원신고(전반적인 위생 점검 요청 등)를 접수하고, 2019. 11. 5.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반사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우유)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나 대표자 부재 시 일어난 일, 과거 위반전력이 없는 점, 반성과 재발의 노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하여 달라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4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2020. 1. 2. ~ 2020. 1. 16.) 처분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91151450에 청구인이 허리와 무릎수술로 부재중인 영업장에 종업원이 일부 보관물품에 유통기한 2일이 지난 물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청구인의 업소가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약속하며, 피청구인이 201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15일 처분 취소를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별표17]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9. 11. 5. 청구인 운영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9. 10. 28.까지인 900㎖ ♥♥우유 11개 및 유통기한이 2019. 11. 2.지인 900㎖ ♥♥우유 20개를 각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은 추단할 수 있겠으나, 식품접객업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조리장 내에 다량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와 같은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상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식품위생법75조제1항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응의 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