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6.>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면허기준 대수 | ||||||
업종 |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 |||||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40대 이상 | 40대 이상 | 30대 이상 | - |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 | - | 10대 이상 | ||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 - | 30대 이상 | 30대 이상 | ||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 50대 이상 |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 30대 이상 | 10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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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5.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6.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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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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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대당 면적(최저)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
36㎡~40㎡ 23㎡~26㎡ 15㎡~18㎡ | |||||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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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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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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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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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실 및 영업소 |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
|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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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류소 |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마.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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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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