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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2. 16:11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하였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17년 말 국방개혁 2.0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8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 파악하였습니다.

무단점유 현황 : 붙임 참조

측량 단점·공유는 총 2,155m2(여의 면적의 7),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배상액 : 그동안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배상 추정 금액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배상 신청 서식 등 게재 예정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 총 19(육군 16, 해군 2, 공군 1)가 있음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하여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