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ㅇ 그러나, 그간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하였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무단점유 현황 : 붙임 참조
ㅇ 측량결과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총 2,155만m2(여의도 면적의 7배)로,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배상액 : 그동안 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배상 추정 금액
□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배상 신청 서식 등 게재 예정
ㅇ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軍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 총 19개(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가 있음
□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병행하여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ㅇ 또한,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하여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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