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처분과 건물 시공자이자 수분양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대전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 대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2개동, 지상5층, 연면적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호, 000호, 000호, 000호의 수분양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건축법 제22조, 제79조
행정심판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000이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자, 이 사건 건물 000호, 000호, 000호, 000호의 수분양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 이를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건축물 나동 건물의 6m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건축법상 기준으로부터 6cm 미달되어있고, 가동 및 나동 누다락 내부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라. 2019. 3.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청구인을 계약자로 한 내력구조부, 지반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주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은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을 제3항에 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을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 나동은 건축법상 갖춰야 하는 6m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6cm 미달되었고, 이 사건 건물 가동, 나동 각 000호, 000호, 000호 6세대의 누다락은 건축법상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다락층 바닥에 온돌배관을 매립하고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각동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는 휠체어 회전반경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애인 진출입로 경사도 규정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골조공사에 사용된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나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 공정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들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
다) 단열재에 대한 납품확인서는 건축법상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절차 시 청구외 000으로부터 하자담보 기간별 하자이행 보증증권이 제출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사실관계 검토 중에 있다.
3)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자, 또는 청구외 건축주 000과의 공사도급액 정산을 위한 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심판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또한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라) 살피건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 또는 수분양자로서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 받는 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79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을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를 조치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분양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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