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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3. 5. 19:5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6.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 664-327번지총 440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포탈 지적도를 활용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청구인이 2014. 7. 경 피청구인에게 매입면적 대비 일부 초과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상황이 궁금하여 주무부서(세금징수과)에 유선 연락하여 확인하였으나 다시 부과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입토지면적외에 추가 납부에 대한 위치와 면적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변상금납부금액을 키웠다.


3. 피청구인 주장

. 2018. 11.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의 현황측량 결과, 점유자 3명이 건물부지 목적으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항공도면, 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다.. 특히 재산세과세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건물 2개동 면적이 127.4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입토지면적 109을 상당히 초과한 사실을 알 수 있.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1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62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3. 5. 16. ○○○○ 664-12번지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


.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입한 건물이 도유재산인 ○○○○ 664-327번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9. 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이유없음으로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14. 5. 16. ~ 2018. 12. 31.○○○○ 664-327번지 점유면적 82에 대한 변상금 1,425,830원 부과처분을 하였.


6. 판 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는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호는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강원도 소유의 ○○○○ 664-327번지 총 44082를 점유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청구인은 점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제1항의 변상금 징수 예외 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