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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의료보건요양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2.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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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의 관리약사가 민원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약국 내 의약품 관리실태 여부 등의 사실조사 및 경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를 받고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약국개설자이자 대표약사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재량권은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그동안 성실히 약국을 운영 한점과 검찰에서 약국에 대하여 무협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약사법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울산시 ○○동에 2008. 6. 3.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국개설 대표약사로 변질요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3. 09:55분경 관리약사가 민원인에게 유효기한(2016. 9. 23.)이 지난 일반의약품 ○○○시럽(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 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이 2017. 1. 5.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약국개설 대표약사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과 함께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 처분유예와 검찰사건 결정시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검찰에서 2017. 2. 13.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2017. 3. 22.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50별표3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제202)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당초 과징금 1,710,000원 처분을 하였으나, 리약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같은 규칙 제62조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기준.일반기준 제9호 다목에 따른 감경기준을 1/2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업무정지 3일에서 2분의1 감면시 1.5일이었으나 같은 기준 제4호에 따라 소숫점 이하는 버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관리약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약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주장하나,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약사법 시행규칙50조 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약사법47조 제1항 제4호 가목

약사법 시행규칙50별표3〕Ⅱ. 개별기준

의약품 등의 안정에 관한 규칙62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관리약사가 2016. 12. 23. 민원인에게 유효기한(2016. 9. 23.)이 지난 이 사건 약품을 판매 하였다.


() 청구인의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이 사건 약품을 판매 하였다는 민원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수 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7. 1. 5.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이 사건 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징구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 6.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울산○○경찰서에약사법47조 제14호 가목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유예와 처분 결정시 과징금 부과를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


() 울산○○경찰서는 2017. 2. 6.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


()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2017. 2. 13.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약국은 2017. 3. 22.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관리약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1/2 감경 적용하여,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 보건대,


() 약사법4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하여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는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준수 등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 제2호에는 의약품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으로 변질변패오염손상되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50별표3〕Ⅱ. 개별기준에는약사법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62조에 의거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양벌규정으로 1차 위반시 3일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판례에는 법인이 아닌 약국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게 귀속되므로 대외적으로 그 약국의 영업주는 그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고 할 것이지만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약사법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다.(대법원 1976.2.24. 선고 731238 판결)


() 판례에서도 비록 고용된 관리약사가 약사법을 위반 하였어도약사법97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책인자인 약국개설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국개설자의 행정형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청구인은 관리약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약국에 대해서는 무협의를 받았음에도, 약국개설자인 청구인에게약사법97조에 의한 양벌규정으로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약사법 및 의약품 등에 관한 규칙에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징벌적 제재는 국민의 보건 및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약사법 등 관련법령 적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없고, 청구인부과 받은 과징금과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국민보건 향상 등을 달성하려는 공익적 이익형량을 비교할 때 피청구인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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