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수급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과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확인 등 수급자에 대한 치료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에서 입소자들에 대해 신체억재대 사용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사회복지자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 확인을 한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다목이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단지길 23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과 관계 기관은 2019. 2. 28. 청구인의 시설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4. 2.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4. 3. 청구인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가목 및 다목을 근거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소자들이 치매로 인한 낙상 위험을 염려하여 부득이 보호자와 합의하에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였으며, 시설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가림막 설치를 철저히 교육하고 지시하였음에도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입소자가 L-tube를 1/2 빼내어 사회복지사가 병원에서 삽관할 경우 비용이 드는 것을 염려하여 삽관 및 제거를 시도하였고, 연하작용 확인을 위해 미음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업무를 시작한 이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시, 청구인이 입소자들에 대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면서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사용 방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신체억제대를 장기간 사용한 것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의 요양원 전체 침실에서 종사자 전원이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다.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의료인에 의해서만 행하여 질수 있는 L-tube 삽관 및 제거, 연하작용 여부 확인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
4.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9조의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8.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청구인의 시설에 대하여 노인 학대 의심신고에 따른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 4. 2.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 4.3. 청구인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알렸으며, 2019. 9. 17.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위반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행정처분 내용 : 업무정지 6개월
6. 판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호 다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조항은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을,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2]는 일반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보호자와 합의하에 입소자들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청구인이 입소자들에 대하여 신체억재대 사용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고 길게는 1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억제대를 사용하여 입소자의 신체를 구속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사회복지사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 L-tube 삽관 및 제거,연하작용 여부 확인을 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병원에서 삽관할 경우 비용이 드는 것을 염려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규정한 수급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다목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처분기준에 따를 때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점, 이 사건 관계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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