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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0. 1.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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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남도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고 고인의 산재처리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는 보험가입자를 ○○본인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벌목업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벌목작업을 도급받은 자인데,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13, 16조의2,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임업의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칭은 ○○임업으로, 대표자 성명은 ○○, 개업년월일은 ‘ 2013. 7. 1.’, 업태는 임업으로, 종목은 벌목으로 되어 있다.

 

. 2018. 5. 30.자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따르면 송○○○○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남도 ○○○○○○리 산 ○○번지 외 4필지의 1,089.63임야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 등 입목을 1,401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 고인이 2018. 7. 14. ○○남도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자 송○○는 같은 날 ○○남도 ○○○○○○리 산 ○○번지 외 4필지의 벌목업에 대하여 ○○본인을 사업주로 기재하고, ‘성립신고일 현재 산재발생 여부란의 있음에 체크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8. 8.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계약내용

- 벌목허가자 ○○임업 송○○2018. 5. 30. ○○국유림관리소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1,401만원에 매수함(소재지 ○○남도 ○○○○○○리 산 234 4, 벌목재적량 1,089, 벌채기간 인도일부터 4개월 이내)

- 벌목허가자 ○○임업 송○○는 벌목작업을 고인에게 1톤당 13,000(식비 등 모든 비용 포함)에 도급을 구두계약을 주고, 사전 작업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작업은 66일부터 시작함

 

2) 진행결과

- 고인은 근로자 조○○, ○○, ○○ 3명과 함께 2018. 6. 6.부터 벌목작업을 시작하였고, 고인이 작업일지(근로자명부 포함)를 작성하여 기록함

-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 인해 벌목허가자 송○○가 자료를 제출함

- 벌목현장 근로자 유○○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는 모두 일당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이며(일당 180,000 ~ 190,000) 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음

- 장비는 근로자 본인 소유이며 일일작업량, 근무시간 등 업무지시는 고인으로부터 받음

 

3) 실착공일 조사내용

- 고인의 작업일지에 작업시작일 2018. 6. 6.로 확인됨.

- 벌목허가자 송○○가 투입한 포크레인장비 기사(○○) 작업일지상 작업시작일이 2018. 6. 7.로 확인됨

 

4) 총 작업금액 조사내용

- 벌목허가자 송○○ 확인결과 2018. 6. 2. ~ 2018. 6. 3.경 고인과 함께 현장방문하여 작업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도급금액은 1톤당 13,000원에 구두계약함

- 2018. 7. 11. 작업대금 일부 300만원을 이체함[고인의 부인 오○○(청구인) 계좌로 이체]

 

5) 산재보험 성립일 판단

- 2018. 6. 6.부터 고인과 근로자 조○○, ○○, ○○가 작업을 시작함

* 최초 근로자를 사용한 날(2018. 6. 6.)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평균근로자수 36/14= 2.57

 

6) 적용단위, 당연적용대상 및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벌목업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며,

- 벌목업의 보험가입자는 벌목에 관한 사항을 도급받은 자가 벌채하는 경우에는 도급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고인이 보험가입자로 확인됨

 

7)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 최초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 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2018. 6. 6.을 성립일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 또한, 벌목업의 보험가입자는 벌목에 관한 사항을 도급받은 자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고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7,100원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의 자녀 2명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5조제13, 13조제1, 16조의2, 17,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송○○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일당을 지급했으므로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될 리 없는데(대법원 1969. 1. 21. 선고 68190 판결), 당초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는 고인이 아닌 송○○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제출될 당시부터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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