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동 사옥 1층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박○○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5억 3,588만 3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2018. 7. 13.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9,689만 6,000원 및 가산금 968만 9,600원, 총 1억 658만 5,6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원 복지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6년 3월경 사내카페 ‘달콤○○’을 개설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년 3월경부터 직접 고용하였고, 카페 운영은 전문 외부업체(주식회사 ○○에프앤씨, 이하 ‘수탁업체’라 한다)를 선정하여 위탁하였는데, 임대료 등을 받지 않고 수탁업체에서 음료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시를 받으며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접 이들로부터 입사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용 후에는 업무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또는 직무전환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대장은 수탁업체 매니저가 작성하였더라도 청구인이 그 내역을 검증하고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수탁업체는 단순히 바리스타 교육과 업무스케쥴 관리만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내카페의 운영목적이 직원의 복리증진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수탁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 직원들이 저렴하게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고 실제 근로는 수탁업체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파견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근로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2016년도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8,000원(시간급)×6시간×5일×4주×근무기간(월)’로 단순하게 계산하여 5,529만 6,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임금 및 간접인건비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4대 보험료, 퇴직금(2016년도분)을 합하여 9,607만 4,895원이나 되고, 부가적으로 사내카페 공사비, 각종 수수료, 임대비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누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누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내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수탁업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태관리도 수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내카페 유니폼의 제공 및 바리스타 직무교육도 수탁업체에서 실시하였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부엌가구 등 제조․유통업체이고, 수탁업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해 카페 운영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얻은 주체는 수탁업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아니라 수탁업체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5,529만 6,000원으로 추정되지만 부담금 추가징수액은 9,689만 6,000원(가산금 제외)이나 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의 작출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을 인사팀 직원으로 전환 배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유일․정당한 인사권자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탁업체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고, 청구인 스스로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라. 더욱이 청구인은 수탁업체와 상호 위탁수수료와 매장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다음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왜곡된 고용환경에 처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근로자라고 평가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82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 ○○동 사옥 사내카페 운영위탁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기록카드, 계약직 정규직전환 및 재계약의 건, 수료증,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면담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부담금 추가징수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하 이 항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년 3월경 주식회사 ○○에프앤씨, 주식회사 ○○마케팅(이하 이 항에서 양자를 합하여 ‘수탁자’라 한다)과 청구인의 ○○동 사옥 1층에 개설할 예정인 사내카페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위탁운영 기간 등) ① 운영위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8. 3. 31.(2년, 기본운영기간)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2019. 3. 31.까지 1년(추가운영기간) 갱신될 수 있다.
제3조(위탁조건)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별도의 매장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수탁자는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서비스 향상 도모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자, 수탁자, 2인 이상의 위탁자 직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설치 및 관리)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사내카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전기․배수의 기초시설, 테이블 및 의자를 제공한다.
② 카페운영에 필요한 수도세와 전기세는 위탁자가 부담하되, 누수, 미인가 전기제품 사용 등 수탁자의 고의․과실 또는 통상적인 카페운영과 관계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통상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부과된 경우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카페설비 및 카페 공간 인테리어 비용과 카페 운영 물품비, 재료비 등 카페 운영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② 취급하는 전 품목의 판매가격은 회사 인근 카페의 최저가보다 품목별로 최소 100원 이상 낮아야 하고, 특히 아메리카노 커피의 판매가격은 반드시 900원 이하로 한다.
제7조(인력 및 품질관리) ① 수탁자는 상시 2인 이상의 종업원(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며,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종업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위탁자의 카페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원활한 사내카페 운영 및 직원 복지를 위하여 위탁자 소속 직원을 사내카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사내카페에 배치된 위탁자의 직원은 사내카페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청구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은 2016. 3. 14.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하 이 항에서 각각 ‘을’이라 한다)과 각각 근로계약서를 체결(계약체결일은 아래 표의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동일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근로자명 | 근로계약기간 | 장애유형, 등급 | 비고(고용종료일)* |
박○○ | 2016. 3. 14. ~ 2017. 3. 13.(12개월) | 지적, 3급, 중증 | 2017. 10. 15. |
장○○ | 2016. 3. 14. ~ 2017. 3. 13.(12개월) | 지적, 3급, 중증 | 2016. 6. 18. |
정○○ | 2016. 3. 14. ~ 2017. 3. 13.(12개월) | 지적, 3급, 중증 | 2017. 11. 14. |
김○○ | 2016. 3. 14. ~ 2017. 3. 13.(12개월) | 지적, 3급, 중증 | 2017. 10. 1. |
강○○ | 2016. 3. 14. ~ 2017. 3. 13.(12개월) | 지적, 2급, 중증 | 2017. 4. 22. |
김○○ | 2016. 4. 7. ~ 2017. 4. 6.(12개월) | 청각, 2급, 중증 | 2017. 8. 1. |
유○○ | 2016. 8. 9. ~ 2016. 8. 31.(23일) | 지적, 3급, 중증 | 2016. 11. 9. |
도○○ | 2016. 8. 9. ~ 2016. 8. 31.(23일) | 지적, 3급, 중증 | 2017. 8. 9. |
ㅇ 근로계약기간(제1조)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근로계약내용 변경 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성과, 역량평가를 통해 연장과 통상근로자 전환을 결정함
ㅇ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제2조)
- 직군 : 계약직, 담당업무 : 사내카페 서비스직, 근무지 : 서울사무소
- 업무상 필요하다는 ‘갑’의 판단에 의하여 ‘을’은 직무전환, 근무지 이전 등의 발령조치를 따르되, ‘갑’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신의칙상의 원칙을 준수
ㅇ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제3조)
- ‘을’의 근무시간은 오픈조 06:00~12:00, 점심조 11:30~17:30, 마감조 14:00~ 19:00로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함
- ‘을’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40시간까지 일반 근로로 간주하며,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ㅇ 급여지급(제4조, 제5조)
-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급여액 : 시간급 8,000원(퇴직금 별도)
ㅇ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제11조)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월 기본급(시간급 적용)과 중식대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원천 징수하였다.
라. 도○○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2016. 8. 9. 카페운영파트(부서) 촉탁사원(직위)으로 채용된 후 2016. 10. 1. 인사팀(부서) 촉탁사원(직위)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2017. 8. 8. 퇴직하였다고 발령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7년 9~10월 계약직 정규직전환 및 재계약의 건’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7. 9. 13.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박○○, 정○○, 김○○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2017. 11. 13.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김○○, 김○○, 박○○, 강○○은 2016년 12월 경 청구인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정명 : 행복한 회사 만들기 성희롱 예방편(2시간), 교육기관 : ㈜○○넷]을 수료하였다.
사. 귀속연도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간접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근로자명 | 인건비 총액 |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 식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퇴직금 (‘16년도분) |
박○○ | 17,734,368 | 14,487,200 | 958,070 | 466,560 | 398,977 | 123,141 | 93,153 | 1,207,267 |
장○○ | 5,534,825 | 4,517,040 | 314,740 | 155,520 | 103,666 | 38,395 | 29,045 | 376,420 |
정○○ | 17,188,128 | 14,002,000 | 958,070 | 466,560 | 385,615 | 119,017 | 90,033 | 1,166,833 |
김○○ | 15,103,399 | 12,150,230 | 958,070 | 466,560 | 334,617 | 103,277 | 78,126 | 1,012,519 |
강○○ | 15,129,034 | 12,173,000 | 958,070 | 466,560 | 335,244 | 103,471 | 78,272 | 1,014,417 |
김○○ | 13,632,724 | 10,962,600 | 880,000 | 414,720 | 298,183 | 93,182 | 70,490 | 913,550 |
유○○ | 4,197,578 | 3,414,460 | 274,200 | 95,040 | 78,362 | 29,023 | 21,955 | 284,538 |
도○○ | 7,554,837 | 5,852,800 | 474,200 | 518,400 | 134,322 | 49,749 | 37,634 | 487,733 |
합 계 | 96,074,895 | 77,559,330 | 5,775,420 | 3,049,920 | 2,068,987 | 659,254 | 498,706 | 6,463,278 |
비고 : 1)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식대, 국민연금 : 원천징수부상 금액
2)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에 요율 적용
3) 퇴직금 :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2016년도 근무월수 적용
아. 청구인은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8명 및 장애인 운동선수 37명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부담금 신고(월별 연누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936명, 장애인 근로자수 410명)를 하고, 5억 1,980만 3,890원(전액 일시납 공제액 포함 신고액 5억 3,588만 300원)을 납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17. 8. 29.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인사팀 박○○ 및 수탁업체(주식회사 ○○에프엔씨) 직원 김○○를 상대로 서면 조사한 면담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면담자 : 박○○
ㅇ 장애인근로자는 현재 사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에 따른 회사의 선발요건이 있었습니까?
- (바리스타) 서울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에프앤씨가 내부 계획(사내카페)에 따라 채용, 인력을 공급
ㅇ 장애인근로자가 입사 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등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바리스타) 사원 채용 시 면접은 ○○에서 진행함
ㅇ 장애인근로자의 수행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며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바리스타) 카페 안의 매니저가 지시하고, ○○은 근태관리(휴가, 결근 등)만 담당
ㅇ 장애인근로자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보고 및 통제를 누구에게 받으며, 지각․결근 등 근무시간을 어긴 경우 보수를 공제하거나 불이익 등의 징계가 있습니까?
- (바리스타) 장애인근로자는 매니저에게 통보하고, 매니저는 ○○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함
ㅇ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상 필요한 기구, 작업도구, 원자재나 제복 등은 장애인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고 소유합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부담하고 관리하십니까?
- (바리스타) 근무시간 중에는 ○○에프앤씨의 유니폼을 입으며, ○○에프앤씨에서 부담함
ㅇ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근로제공을 통한 사업주의 이윤 창출은 어떤 것입니까?
- (바리스타) 사내카페를 복리후생 개선 측면에서 계획했고, 바리스타 직무에 채용한 것이므로 사내에 카페가 있는 것만으로 창출된다고 생각함
ㅇ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업체는 어떠한 직무교육이나 체계가 있습니까?
- (바리스타) 카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에프앤씨가 3월 입사 초부터 직무교육을 하였고, 솔직히 교육진행을 ○○에프앤씨에서 담당하여 정확히는 알지 못함. 이후에 별도의 직무교육은 없음
□ 면담자 : 김○○
ㅇ 귀하는 현재 어떠한 일을 하시며, 사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카페(매장)의 매니저, 따로 보고는 없고, 출근일지 작성, 가끔 문제가 있으면 ○○에 이야기함
ㅇ 장애인근로자는 현재 사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채용(배치)되었습니까?
- 본인은 중간에 와서 채용과정은 잘 모르고, ○○에서 채용하여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장애인근로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 바리스타 업무, 청소, 보조업무
ㅇ 장애인근로자의 수행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며 업무수행 중 누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 매니저인 본인이 장애인근로자 업무 관련하여 모두 담당하며, 월 1회 근태자료만 제출함
ㅇ 장애인근로자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보고 및 통제를 누구에게 받으며, 지각․결근 등 근무시간을 어긴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가끔 오픈 5~10분 정도 늦을 때가 있는데, 매니저가 주의를 주는 정도임. 오후 타임은 늦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연락함
ㅇ 장애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나 복무위반 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제재를 받습니까?
- 응하지 않거나 문제가 많을 경우 본인이 먼저 지속적으로 지도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수준까지 가면 ○○에 통보하여 계약해지함
- 장애인근로자를 담당하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협조됨
- 장애인근로자 소속은 ○○이고 급여는 ○○에서 나오나 소속이 달라서 같이 근무함에도 ○○에프앤씨의 직무교육(실습)을 시킬 수 없어 관계가 애매함
-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주로 오픈타임을 선호하므로 해결이 안 되면 ○○과 협의
차. 피청구인은 2018.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8명 및 장애인 운동선수 37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속의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제외하고 추가 제출한 월별 적용제외 상시근로자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7억 2,997만 5,100원(월별 연누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904명, 장애인 근로자수 154명)으로 재산정한 후 미납 부담금 1억 9,409만 4,800원 및 가산금 1,940만 9,480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8. 6.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ㅇ 장애인운동선수의 근로자성 불인정 관련 의견
- 2016년 귀 공단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MOU를 체결한 후 MOU를 근거로 당사에 장애인운동선수 고용을 제안하여 당사는 당연히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신뢰하여 시작하게 된 장애인운동선수의 고용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적법한 고용으로 인정할 없다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당사가 업무내용과 장소, 시간을 지○○여 근무를 하게 하는 점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운동을 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운동선수는 당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
ㅇ 사내카페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성 불인정 관련 의견
- 채용의 규모, 결정, 적정 TO 등 인력관리, 임금의 결정 및 지급, 근무시간의 관리 등 인사전반 의사결정을 당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카페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근로자로서 전환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사무직 근로자로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점, 수탁업체는 근태관리대장의 관리, 직원의 교육 등 단순 관리, 교육업무만을 처리하여 근로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내카페 근로자는 당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함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의견서를 검토하고 장애인 운동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인○○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내카페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6억 3,277만 6,300원(월별 연누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904명, 장애인 근로자수 292명)으로 재산정한 후 2018. 7. 13. 청구인에게 기 납부액 5억 3,588만 300원(전액 일시납 공제액 포함)을 제외한 부담금 1억 9,409만 4,800원 및 가산금 1,940만 9,480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되,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제1호,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0호․제22호에 따르면,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의 2016년도 부담금 정산내역 및 양 당사자의 주장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부터 사내카페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인사팀 직원이 ○○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탁업체의 내부계획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또는 카페운영에 관한 전문업체인 수탁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인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였고,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무전환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근로자는 청구인의 승낙 없이 업무내용, 근무시간․장소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도록 하여 청구인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유니폼을 입고 수탁업체 소속의 매니저가 사내카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내카페의 운영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한 것에 따른 것이고, 매장의 운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경 등 인사상 중요 사항이나 지각․결근 등 근태자료는 청구인에게 보고되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평가 및 재계약 여부의 결정, 일부 직원의 다른 부서로의 전보 발령 등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청구인이 행사한 점,
⑤ 청구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기본급과 중식대를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청구인이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수탁업체의 이윤 창출을 위해 근무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도록 한 청구인의 사내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상으로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담금 납무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담금 추가징수액은 9,689만 6,000원(가산금 제외)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년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은 총 9,607만 4,895원에 이르고, 그 외 사내카페를 개설하는데 소요된 비용, 임대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탁업체의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업주를 수탁업체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2016년도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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