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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6. 09:37

개발행위허가 신청 검토내용




1. 입지의 적정성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등 상위 계획 및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 검토-공통


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 적합여부 검토-공통



2. 기반시설계획


가.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토석채취


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검토(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제외) -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수질오염 방지 조치 검토-토석채취


3.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가. 도로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확보여부 및 폭원 검토(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건축물 공작물 건축


나. 주변하천, 급경사지역, 수목밀집지역, 산지 구릉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친환경 공법사용,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여부 검토-토지 형질변경


라.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 방지 검토-토지 형질변경


마.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높이에 따른 석재 및 녹화 검토- 토석채취


바.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km이내 지역의 경우 석재를 통한 차폐 검토 -토석채취



4. 안전 및 방재 계획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침수위험 방지계획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나.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방수턱 둑 및 우수배제시설 설치계획 검토-건축물 공작물 건축


다. 비탈면 수직높이, 사면안정 안전대책 수립 검토- 토지 형질변경


라. 옹벽간 거리 및 높이 검토-토지 형질변경


마. 연약지반의 경우 토지 지반의 시험결과 및 개량방법 검토-토지 형질변경


바.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토지 형질변경


사. 배수시설, 낙석방지시설, 비탈면 보호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비사방지시설, 저소음 진동 발파 공법 채택, 표도와 폐석의 처리대책 검토-토석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