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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 업무에 경비원 종사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1.부터 ○○○○○○309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경비업법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처분업무 : 시설경비, 처분범위 : 전국일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경찰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내려진 것인데, 청구인은 진정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경비원에게 부수적 업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원들의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관리업무 지시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하고 청구인은 인사관리와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경비원들을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를 하도록 용역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비업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조건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과 근로계약서 작성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로, 경비원들이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외의 부수적 업무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이자 관례이며, 공동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민원회신에서 계약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 유권해석(경비업체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부수적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이 다르다 보니 아파트 관리주체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경비업체는 그저 이에 따를 뿐이며, 아파트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임에도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로 인해 경비원도 실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관리사무소 등)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부수적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으나, 경비업체가 도급계약을 통하여 아파트에 경비원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경비업법이 적용되고 경비업체가 경비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2017. 9. 27.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 알림, 2017. 11. 28. 경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고지하였으며, 관계법령과 청문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2, 3, 4, 7, 19, 21

공동주택관리법 제63, 6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산관리()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경비도급 총액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비업(시설, 호송, 신변보호업무)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2. 2. 16. 최초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2016.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갱신하여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이다.

 

. ○○경찰서장은 청구인 등에게 2017. 9. 27. 경비업법상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이 도급계약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할 경우 경비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잡초 제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음을 안내하고(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첨부함),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시키거나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경비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용역(도급)계약 시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치하라고 통지하였다.

 

.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74월 체결한 경비도급총액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에게 경비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4조 경비도급 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2년으로 한다.

8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의 경비업무(단지 내 경비순찰, 주차통제관리,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제설작업 보조, 재활용정리 및 간단한 청소, 기타 등)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11조 청구인은 본 계약에 의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경비원으로 채용 배치한다.

12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정하는 경비대상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진다.

131. 청구인은 소속경비원으로 하여금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일일경비 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통보한다.

2. 청구인은 경비근무 중 경비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구역에 대한 순찰을 하도록 하며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통보한다.

3.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통보하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조 청구인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의 운용과 지휘감독의 권한을 행사한다.

16조 청구인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청구인은 2017. 9.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63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4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을 받았다.

아 래 -

소재지 : 이 사건 아파트

종사업무 : 경비

근로자 수 : 감시적 근로종사자 4

근로형태 : 2교대 근무(24시간 격일제)

 

. 청구인 소속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청구인은 위 마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8. 경비업법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처분업무 : 시설경비, 처분범위 : 전국일원)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경비업법2조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경비원은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을 말하며,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반경비원이고, 3조에 따르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4조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7조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1),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2),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3),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5), 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21조 제1호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2), 6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업무(1),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4)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1) 등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설경비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채용한 고용인 4명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배치한 사실,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대상시설의 경비업무(단지 내 경비순찰, 주차통제관리,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제설작업 보조, 재활용정리 및 간단한 청소, 기타 등)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배치한 경비원 4명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는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볼 수 없어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상규 및 관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도 않을뿐더러, 경비업법7조제3항은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경비업체가 관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경비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승인을 받고 있고, 감시적 근로자 승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아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견지에서 근로기준법63조에 따라 승인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준 것인데, 경비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소속 경비원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게 하면서 경비업무 외의 잡무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노동 강도를 높여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등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보호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계약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법에 그대로 따른 것 자체가 위 경비업법7조제3항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경비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가령 청구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상 경비업무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한정된 것이었음에도 사실상 경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지휘감독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청구인이 약정한 도급계약 내용대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따져본다면 위 도급계약은 경비의 운용과 지휘감독의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필요에 따라 경비원에게 사실상 구체적·개별적 업무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일의 완성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본질이다. 청구인이 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6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경비나 청소를 위하여 경비업자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소업체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나 청소 등 일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위 규정에 기하여 경비도급계약에 따라 경비업체가 배치한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이 진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이고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