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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4. 15. 20:07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면 소재 〇〇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〇〇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〇〇4〇〇〇 석유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 청구인 주장

1) 8〇〇4〇〇〇 이동판매차량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이물질들이 부착되어 고압세척, 세륜기 통과 등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기재되었던 〇〇주유소 상호가 훼손되어 지워지게 되었다.

 

2) 〇〇주유소는 〇〇에너지와 석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이다. 〇〇에너지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 〇〇에너지라는 공급자 브랜드명을 표기한 것이다.

 

3) 8〇〇4〇〇〇 차량의 〇〇주유소 상호는 1)항의 이유로 심하게 훼손되어 2018. 10. 11.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에 상호표시 등을 제작 의뢰하였고, 청구인의 집안사정, 잦은 배달 등으로 인하여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잘못 부착하였다. 이후 2018. 10. 24.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등록상호와 다른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청구인은 2018. 10. 11. 〇〇주유소의 상호를 주문하여 2018. 10. 26. 이 사건 차량에 〇〇주유소 상호를 부착하였다.

 

4) 8〇〇4〇〇〇 차량은 청구인의 차량이고,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단말기는 〇〇주유소 상호로 되어 있다. 8〇〇4〇〇〇차량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〇〇주유소 상호로 된 거래영수증 등을 대조하면 불일치가 드러날 것이 자명한데 청구인이 일부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석유 공급자의 브랜드명을 표기한 것뿐이다. 또한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특약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시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데 청구인이 굳이 위반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5) 한국석유관리원은 현재까지 석유 정량미달, 용도 외 판매 등을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여 왔는데, 청구인 주유소의 석유 품질은 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건전한 유통질서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를 악의적으로 의심하여 청구인이 석유를 다른 상호로 판매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다. 청구인은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류를 판매한 적이 없고 신고한 대로 〇〇주유소의 상호로 판매하였다.

 

6) 청구인에게 시정조치나 상호부착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석유관리원은 배달 직원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석유품질검사 시에는 채취한 시료(경유) 비용을 결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로남불식 처신이다.

 

7) 청구인은 2016. 6. 1. 개업 이후 6번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전적이 없고,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상 상호표시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없었다.

 

보충서면

8) 8〇〇4〇〇〇 차량의 〇〇주유소문구는 2016. 6.경 부착되었고 〇〇에너지판매문구는 2018. 8.경 붙였으며 서로 위치가 달라 훼손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9) 청구인이 〇〇에너지판매라고 표기한 것은 오히려 공급자(원산지)를 표시한 것인데, 한국석유관리원은 〇〇에너지판매를 일반판매소 명칭이라고 오인하여 단속한 것이다. 이것이 단속 대상이라면 〇〇에너지에서 석유를 공급받는 모든 주유소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다.

 

. 피청구인 주장

 

1) 세척, 세륜기 통과 등 사유로 차량의 주유소 상호가 훼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〇〇에너지판매라고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문구도 같이 훼손되었어야 한다. 또한 행정제재조치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과는 관계가 없다.

 

2) 석유판매업자가 등록·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무자료 거래, 탈세, 품질위반 등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 석유사업법에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상호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석유판매업자가 명백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비정상적 판매를 목적으로 〇〇에너지 상호 표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정지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750만원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3(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4(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39(행위의 금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4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16(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행정처분기준(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5)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

1

15

 

 

 

 

)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제48

 

 

 

 

)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7(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방법

. 일반기준

1)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3) 2)의 사업정지 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처분된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4) 1일 평균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3년간 총 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3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금액이 나목 및 다목의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금액으로 한다.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위반행위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의 경우

3천만원

15백만원

2천만원

8백만원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면에 위치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로, 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상호는 〇〇주유소이다.

 

) 2018. 10. 24.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하였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 석유유통검사 결과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판정하여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8〇〇4〇〇〇이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1. 5.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이 행정처분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12. 과징금 75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주유소의 최근 3년 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간

매출액()

부터

까지

일수

 

2016. 05. 01.

2016. 06. 30.

61

155,082,997

 

2016. 07. 01.

2016. 12. 31.

184

775,937,364

 

2017. 01. 01.

2017. 06. 30.

181

693,509,015

 

2017. 07. 01.

2017. 12. 31.

184

671,225,960

 

2018. 01. 01.

2018. 06. 30.

181

743,768,560

 

) 청구인은 위 나)항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되었으나, 2019. 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제8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2. 개별기준 라목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사업정지 1개월이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2]에 따르면,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을 산식으로 하여 산정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액수는 15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10호에 따르면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은 〇〇에너지판매는 공급자명이므로 이를 일반 상호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록·신고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매자의 책임을 확보하고 시장에 정품·정량의 석유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유통검사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〇〇에너지판매라는 표기 바로 아래 청구인 주유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어느 판매자의 번호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차량이 일반 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에서 직접 석유류를 공급하는 차량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비록 청구인이 차량의 명의가 청구인의 명의이고, 석유판매 영수증 등에 등록상호가 표기되어 있다고 항변할지라도, 소비자가 석유를 구매하는 데 있어 청구인이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점과 석유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자가 등록·신고한 상호로만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 경기행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