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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의 도달시점과 행정심판청구의 재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모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017-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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