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부모로부터 무려받은 알레르기 체질과 주의의 천식유발 인자들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국군00병원 및 국군수도병원의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구인이 비흡연자, 과거력에 알러지 정보없음, 가족력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전적인 요인 또는 알레르기 체질에 의해 이 사거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군 입대전 많은 폐활량을 요구하는 00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둔 점, 국군강릉병원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입대 이전 천식 증상은 없었으나, 보행 중 갑자기 호흡기 이상 증상을 발견하였고, 00병원 내과 및 민간병원 진료에서 간 폐기능검사 검사 결과 천식이라고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국군수도병원에서는 폐기능검사를 받았으며, 천식 악화로 인하여 00병원에 긴급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군군00병원의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00대학교병원에서 폐기능 검사 하에 천식 진단받은 환자로 징계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국방부령 제872호)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경가기준 40(기관지천식) 항 나목에 의거 3급 판정되는 상태이고, 최근 부대에서 락카칠 작업 후 악화된 호흡곤란으로 천식이 악화되어 투약을 증량한 상태이며, 향후 스프레이나 가스를 흡입할 만한 작업이나 훈련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군 입대 전까지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전역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색중대원으로 복무하면서 부대 라카칠 작업 등으로 천식 원인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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