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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8. 13:54

용제판매대리점 용제공급과 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용제판매업자의 유사휘발유제조업체 용제공급명령위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00 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용제판대리점)자로서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용제를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2003. 4. 8.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정유()의 용제대리점이다.

 

. 용제는 드라이크리닝, 페인트 및 잉크희석제, 방청제, 건설 및 자동차용의 도료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 청구인 등 용제대리점은 정유사 또는 석유화학업체가 공급한 제품을 용제판매소 및 실수요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 청구인은 용제를 용제판매소에 공급하기 전에 용제판매소의 사업자등록증과 판매소등록증을 확인하고,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용제를 본연의 목적에 사용할 것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받으며, 또한 운송회사에게도 용제수급조정명령 내용을 수시로 고지하고, 도착지가 유사휘발유제조업체일 경우 운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은 용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의하여 매주 화요일 피청구인에게 용제판매업자별 수요자 거래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의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다.

 

. 청구인은 2004. 1. 17. 24. ()○○케미칼에 용제를 공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 고지 절차를 거쳤고, ()○○케미칼이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을 출하해 갔으며, 용제의 공급 사실은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었다.

 

. 유사휘발유제조업체인 ()○○케미칼에 대한 행정청의 단속은 2004. 1. 16.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3개월이 경과한 2004. 4. 2. 2004. 4. 29. 재차 단속을 한 후에야 2004. 5. 6. ()○○케미칼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04. 5. 25. ()○○케미칼의 관련시설에 대한 폐쇄 및 철거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045월경 수원남부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케미칼이 위반업체임을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발한 석유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케미칼, ()△△케미칼에게 3,381,534의 용제를 판매(1,313,618천원)할 때에는 용제판매소가 어떤 용도로 판매하는지, 판매처의 수요상황, 사용목적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등록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유사휘발유(●●, LP●●)는 용제(60%)+톨루엔(30%)+메틸알콜(10%)의 혼합물질인데, 청구인은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톨루엔 및 알콜류를 용제(◎◎)와 함께 판매하였던 사실, 6개월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던 사실로 보아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공급되고 있음을 알고서도 용제를 공급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석유사업 법 제13, 21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 12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의견제출서, 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통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각서, 행정처분과 관련 질의 회시, 용제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부장관은 2003. 3. 14. 용제생산업체(17), 용제대리점(23), 용제판매소(207),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59)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1. 용제생산업체,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는 아래의 세녹스, LP파워 및 ING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 세녹스 생산업체 : ()○○(전남 ○○ 소재, 대표 성○○)

. LP파워 생산 업체 : ()△△(경기 ○○ 소재, 대표 최○○)

. ING 생산업체 : ()□□(대전 소재, 대표 조○○)

. 첨가제로 위장한 기타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2. 용제생산업체는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보고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는 업소별 전주의 수요자거래상황을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매주 화요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FAX로 보고한다.

 

3. 용제생산업체,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는 제1호의 해당업체에 2002. 3. 19. 2003. 3. 18.의 기간동안 용제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2005. 3. 25.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이 명령은 2003. 3. 19.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제할 때까지 시행한다.

 

() 청구인은 2003. 4. 8. ()☆☆이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등록을 하였고, 2004. 1. 14.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 청구인은 2003. 8. 31. 2004. 1. 31.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케미칼, ()△△케미칼(□□케미칼)◎◎ 3,381,534, 알코올 131,950, 톨루엔 790,687131,3618천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2003. 8. 4. 2004. 2. 1. 피청구인에게 매주 1회 위 업체 등에게 판매한 용제판매업자별 수요자거래상황을 보고하였다.

 

() ()○○케미칼 및 ()△△케미칼은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을 한 자이다.

 

() 용제판매업자로부터 용제판매업자별 수요자거래상황을 보고받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용제판매업자들이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없어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중부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케미컬 및 ()△△케미컬에 용제를 공급하였고, ()○○케미컬 및 ()△△케미컬이 유사휘발유인 LP파워를 생산하여 ()△△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용제수급조정명령위반자로 2004. 9. 30.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은 2004. 11.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이 2004.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위반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은 2004. 11. 17. 의견서를 제출하였던바,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케미칼에 용제를 공급할 때 용제판매소의 사업자등록증과 판매소등록증을 확인하고 판매하였으며, ()○○케미칼의 차량이 청구인의 저장탱크에서 용제를 출고해 가는 조건으로 판매하였고,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거래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2004. 12. 3. 청구인이 유사휘발유인 LP● ● 제조업체인 ()○○케미컬에 용제를 공급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였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5. 2. 25. 청구인의 석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결정통보하였던바,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 허○○용제를 공급할 때 용제판매소 등록을 한 업체에 납품한 점,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각서를 받은 점,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판매업자별 수요자거래상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 청구인이 ()○○케미칼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생산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았거나 묵인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혐의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석유사업법2조제1호 및 제2,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석유가스(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용제를 취급하는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3, 14조제1, 21,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1호 위반행위 다목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수 있고, ·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위 조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용제대리점의 경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산업자원부장관이 2003. 3. 14. 용제생산업체(17), 용제대리점(23), 용제판매소(207),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령하여 ● ● 생산업체, LP●● 생산 업체, ING 생산업체 및 첨가제로 위장한 기타 유사휘발유제조업체에 용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케미칼 및 ()△△케미칼에 용제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제를 판매할 때 용제판매소 등록을 한 업체에 판매한 점,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제판매소 등록 업체로부터 유사휘발유제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점,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판매업자별 수요자거래상황을 피청구인에게 매주 1회 보고하였고, 보고를 받은 담당공무원도 ○○케미칼 및 ()△△케미칼이 유사휘발유제조업체임을 알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청구인이 ()○○케미칼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생산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았거나 묵인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 없음을 결정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행심05-0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