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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1. 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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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0만원은 이를 1,250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1016번지 9호에서 ○○오일()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4.30.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2.2. 10:50분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34%)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통보되었, 이에 피청구인은 2011.4.5.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주유소는 오래전부터 현대 오일뱅크와 S-OIL로부터 정품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왔고, 품질관리원의 불시의 품질검사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왔다.

 

.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를 제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판매과정에서 유사석유란 점이 밝혀지게 되면 고의, 과실을 막론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과 품질검사원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한다.

 

. 하지만, 청구인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시료채취에서 등유유분이 검출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 청구인의 주유소에는 등유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휘발유와 경유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태로 주유기 배관이 같은 곳에서 적합판정과 3%의 등유유분이 검출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00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결과는 혐의 없음.

 

- 등유유분이 34% 극히 미량이 검출된 것은 정유판매업자들의 운반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수치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심됨.

 

. 청구인이 직접 제조하거나 혼합한 사실이 없는 점,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30명의 법인 직원 생계유지에 어려움, GS칼텍스와의 대리점 계약 성사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등 피청구인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는 2011.2.2. ○○오일() ○○주유소의 석유제품 품질의심 민원발생에 따라 긴급히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등)이 약 34%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임을 확인, 2011. 2. 28.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 이에 피청구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2011.3.2.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의 혼합 여부에 따라 최초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2,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 10, 13, 14, 24, 25, 2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7[별표 2]

 

5. 판 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이라 한다) 29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면, 2011. 2월 한국석유관리원(○○지역본부)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 후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유분 약34%가 혼합되어 있음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2,500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처음인 점,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시료번호 19, 21, 23)한 주유기의 자동차용경유에서 약 3%, 다른(시료번호 20) 주유기에서 약 4% 혼합되어 소량인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취급하지 아니한 점, 기타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5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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