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데에 이론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선의의 미등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기미등기의 이유 또는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두6558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등기의 지연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간 매도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도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라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약 13년간 경과한 후에야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등기를 경료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크다.
또한 청구인이 연로하여 매도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부분 구제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오히려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기미등기에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신청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0114).
3. 한편,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부과처분의 취소와 과징금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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