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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3. 8. 18:50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를 심판참가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초지 또한 위 ◯◯리 산26번지에 속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5. ◯◯리 341-23번지 693제곱미터를 “산채재배지” 용도로 청구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군유림 사용허가는 기존 초지조성허가가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써 행정상 착오 또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 수허가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 20-14-21, 2014.4.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4. 청구인에게 한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월경부터 ◯◯군 ◯◯◯면 ◯◯리(이하 “◯◯리”라 한다) 341-21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번지에 접한 수◯◯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초지 20,000, 방목장 5,000)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심판참가인 이◯◯(이하 “심판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양도받아 1997. 10월경부터 2000. 12. 31.까지 염소사육을 하는 축산업을 하던 중 ◯◯리 산26번지 초지사용권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심판참가인에게 1997. 4. 21. 허가 변경되었다(청구인과 이◯◯ 간 초지대부권 소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함).

피청구인은 2008. 7. 24. 군유지 사용실태 일제조사기간 실사결과에 따라 ◯◯리 산26번지에 초지조성이 되지 않고 주택이 건립된 부분 970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리 341-21번지로 등록전환 및 2011. 9. 27. 위 번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693제곱미터를 ◯◯리 341-23번지(이하 “이 사건 초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11년 군유지를 5년 이상 실사용자에게 대부사용하게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건 초지를 2013. 6. 1. 청구인에게(1997.8월부터 16년간 사용) 사용허가 하였음에도 2013. 11. 14. 이 사건 초지는 당초 심판참가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초지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서 심판참가인에게 군유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에게 한 군유림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0나3998) 중 2001. 1. 1.부터 심판참가인에게 점유 사용권이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하였으나 위 조정조서 판결일자는 2000. 7. 11.이고 판결 당시 심판참가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허가 받은 기간은 1999. 4. 21.부터 2002. 12. 31.까지이므로 이 기간까지 사용허가기간이 유효한 것일 뿐 피청구인의 2003 이후 사용허가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권은 초지주인 피청구인에게 있음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법원 판결로 취소 사유를 삼는다면 피청구인의 행정집행권이 법원에 예속되어 있다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초지를 사용 허가한 것은 군유지를 5년 이상 실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사용 허가한다는 피청구인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초지를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극히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심판참가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0월부터 2000. 12. 31.까지 가축사육(염소)을 해 왔으며 그 일부토지(◯◯리 341-21번지)는 현재까지 심판참가인과 합의하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심판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89년부터 24년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심판참가인의 고충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부서(기획감사실)의 선명치 못한 감사결과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받은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13. 10월 ◯◯리 26번지 일원 현장조사를 비밀리에 실시한 것도 공명한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인바, 피청구인과 관련된 사건을 피청구인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청구인이나 제삼자가 볼 때 투명성을 기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 소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교환감사를 통하여 오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은 타 시군의 교환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다. 시장ㆍ군수는「초지법」 제2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초지에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초지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허가면적에서 제외시키거나 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초지 20,000제곱미터 중 15,022제곱미터가 1989. 5월 조성되어 심판참가인에게 허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대부허가면적을 19,723제곱미터로 허가한 것은 실조성조면적을 대부하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과 심판참가인이 지금까지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므로 대부허가면적을 15,022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고,

초지에 대한 군유림 사용허가면적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리부서인 산림과는 초지관리부서인 농축산과와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지나친 행정행위인바, 부서간의 처리절차를 거쳐 취소절차를 환원하거나 청구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사용중인 이 사건 초지는 당초 심판참가인의 형 이◯◯가 1989. 4. 1.(◯◯군 고시 제37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리 산26번지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으로 이◯◯의 사망으로 동생인 심판참가인이 1999년부터 명의변경 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초지임에도 청구인은 16년간 이 사건 초지를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어 수 년 동안 청구인과 심판참가인간 군유림 임대권 분쟁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2013. 5. 31. 이 사건 초지에 대하여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군유림을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허가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2BA-1308-129575호)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 기획감사실을 통한 감사 결과 이 사건 초지는 당초 초지조성허가지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필지에 대한 임대권은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심판참가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 산림과에서 청구인에게 군유림을 사용 허가한 사항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3. 11. 14. 청구인에게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 통보 후 2013. 11. 18. 심판참가인에게 군유림 사용허가를 하였다.

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00나3998 점유사용방해금지 등)의 청구원인 나. 2항에 명시된 “심판참가인의 군유림 사용기간을 1999. 4. 2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용권자가 되었다.” 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며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1. 나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1. 1. 1.부터는 위 임야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주택 99제곱미터를 소유 및 이용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무로 가항 기재 토지 부분 25,000제곱미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당초 ◯◯리 산26번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초지의 사용권은 심판참가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

4. 심판참가인 주장
가. 심판참가인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초지를 조성하고 염소를 사육했다는 사실은 ◯◯리 마을 주민이 증언할 수 있으며, 2001년부터 심판참가인이 염소사육을 할 수 없게 초지 일부를 강제 점유한 후 개를 사육하면서 생활오수 방류 및 분뇨와 상한 음식물 찌꺼기를 철조망 안 초지에 투기하는 바람에 가축사육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검찰에 점유지(◯◯리 341-21, 341-23일부) 부당사용과 해코지에 대한 피해 상황을 2번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2004형제2600호, 2009형제7230호 판결 참조) 등 청구인은 지금까지 지능적으로 심판참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 341-21번지는 2012. 5월까지 심판참가인의 임대지였으나(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참조) 피청구인 산림과의 요청에 의하여 심판참가인이 허락하여 현재 청구인이 임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판참가인과 합의하에 사용해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나. 이 사건 초지는 현재 A급의 상태를 유지하는 초지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축산과에서는 수시로 심판참가인의 목장을 방문하여 초지관리 상태를 파악(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었음)하고 있으며, 심판참가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초지면적은 ◯◯리 산26번지 20,000제곱미터 중 15,022제곱미터(관리사, 창고, 주차장, 축사 용도 포함)임에도 대부허가면적을 19,723제곱미터로 허가한 것은 실조성면적을 대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1998년 가을경 이◯◯가 거주하던 관리사(99제곱미터)를 법원으로부터 900만원에 낙찰 받을 당시 건물만 사용할 권한이 있었을 뿐 가축을 사육할 장소도 없었으며 산양은 ◯◯◯ 일대에서 사육한 사실이 없고 ◯◯산 일대에서 수 십 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998. 11. 5. ◯◯◯면으로부터 사육확인서를 받아 임대지에서 산양 31두를 사육하였고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자가 번식으로 28마리를 번식했다고 주장하나 사육두수가 30여 마리이면 그 중에는 새끼가 3분의 1이 넘을 것이고, 가임두수가 20마리라고 해도 28마리가 증식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 밖의 주장이며,
38마리를 사육했다는 사육확인서 또한 심판참가인의 목장에서 사육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리 산26번지는 심판참가인이 흑염소를 사육하던 곳이므로 청구인이 어디에서 흑염소를 사육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아마도 피청구인 담당 직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청구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일이라도 ◯◯리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을 검찰에 고소하여 위증을 밝히겠다.

라.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초지를 해제할 때에는 해지 사유를 고지하고 초지조성시의 비용을 정산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심판참가인 모르게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은 「초지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며, 초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불하신청까지 했다는 것은 ◯◯◯면 전체 목장주들의 꿈일 뿐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한 개인의 소행이 아님을 불을 보듯 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 심판참가인은 청구인이 불법행위(폐기물 적치) 하우스에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에 관계되는 작물재배가 아닌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을 적치한 사실을 보여 드린바 있는데, 청구인은 먹고 살기 위하여 심판참가인의 임대지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환경변화로 지가가 상승하고 별장지로서 최적지이고 군유지라 수월하게 한 밑천 잡아보겠다는 심사임을 알 수 있다.

5. 관계법령
「초지법」제5조, 제17조,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5조

6.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심판참가인의 의견서,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9. 4. 1. ◯◯리 산 26번지 25,000제곱미터 등에 대하여 초지조성지구 지정 고시(◯◯군 고시 제37호)를 한 후 위 초지 신청자 이◯◯에게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군유재산(유상)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1. 위 군유재산을 대부받은 이◯◯가 사망함으로 인해 심판참가인이 사용허가 명의신청을 하자, 심판참가인에게 위 군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후 현재까지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2. 7. 대한지적공사 ◯◯지점에 위 군유재산을 포함한 군유임야에 ◯◯ 경계측량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08. 6. 27. 피청구인 민원봉사과장에게 ◯◯리 321-21번지와 같은 리 321-22번지에 ◯◯ 군유임야 등록전환 및 경계복원 토지 공부정리 의뢰를, 2011. 9. 15. 같은 리 341-21번지, 같은 리 341-22번지, 이 사건 초지, 같은 리 341-24번지, 같은 리 341-25번지에 ◯◯ 군유임야 등록전환 측량 결과 공부정리 의뢰를 각각 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초지, 같은 리 341-24번지, 같은 리 341-25번지에 ◯◯ 군유림 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납부 통보를 하였으나 2013.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초지는 당초 심판참가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초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군유림 사용허가 승인을 취소한다는 처분 사전통지(청문)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0. 3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군유림 사용허가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과 심판참가인간 합의 작성된 군유초지(◯◯리 산26번지) 이용 합의서를 검토한 바, 당초 초지조성 수허가자(심판참가인)가 아닌 청구인이 합의서 상의 염소우사 및 비닐하우스 부지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당초 수허가자로부터 초지사용 취소 및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리 절차가 이행된 후 위 지역에 ◯◯ 초지 및 군유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 어떠한 사용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후 2013. 11. 14. 이 사건 초지 군유림에 ◯◯ 사용허가 승인 취소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심판참가인에게 2013. 11. 5. ◯◯리 산26번지에 ◯◯ 군유림 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납부통지를, 2013. 11. 18. 같은 리 341-26번지, 같은 리 341-30번지, 같은 리 341-31번지, 이 사건 초지에 ◯◯ 군유림 사용허가 승인 및 사용료 납부 통지를 각각 하였고, 2013. 12. 16. ◯◯리 산26번지, 이 사건 초지, 같은 리 341-26번지, 같은 리 341-30번지, 같은 리 341-31번지 군유림에 ◯◯ 사용허가 기간연기 신청에 대하여 2014. 1. 1. 사용허가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2. 30. 이 사건 초지에 ◯◯ 시설물 및 집기류에 ◯◯ 철거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 어려우므로 해빙기까지 기한을 연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2014. 1. 6. 청구인에게 철거기한을 2014. 3. 31.까지 연기한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감사부서에서는 2014. 1. 15. 피청구인 산림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이 사건 초지를 청구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등 군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며 수허가자에게 사용허가 조치하고, ◯◯리 산26번지와 이 사건 초지를 경계 짓고 있는 울타리는 사용허가 후 자진 철거 조치하는 등 군유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 산림과장은 2014. 2. 25. 피청구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위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자. 서울고등법원은 심판참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점유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2000나4007)에 대하여 2000. 7. 7. “청구인은 2001. 1. 1.부터는 ◯◯리 산26번지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그 지상에 식재된 목초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판참가인의 점유,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임야 지상 경량철골조 단층주택 99제곱미터를 소유 및 이용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무로 ◯◯리 산26번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택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임야부분을 심판참가인에게 명도한다.” 라고 조정한 사실이 있다.

7. 판 단

가. 「초지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항, 제6항에 따르면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농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함)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되,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초지를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사용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는 심판참가인의 형 이◯◯가 피청구인에게 초지조성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1989. 4. 1. 초지조성지구 지정 고시(◯◯군 고시 제37호)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위 초지를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이◯◯에게 함으로써 이◯◯가 위 초지(초지 20,000제곱미터, 방목장 5,000제곱미터)를 이용하여 염소사육을 해 오다가 1999. 4. 2. 사망하여 심판참가인이 사용기간을 1999. 4. 2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사용허가에 ◯◯ 명의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위 초지에 ◯◯ 새로운 사용권자가 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심판참가인에게 2012. 12. 10.부터 2007. 12. 31.까지, 2008. 7. 9.부터 2009. 12. 31.까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군유재산(사용)사용허가 기간을 각각 연장하여 주었는데, 위 초지 중 일부는 2008. 7. 24. ◯◯리 321-21번지 970제곱미터, 321-22번지 917제곱미터로 각각 등록 전환된 후 2011. 9. 27. ◯◯리 341-21번지 970제곱미터는 341-21번지 277제곱미터와 241-23번지 693제곱미터로, 341-22번지 917제곱미터는 341-22번지 285제곱미터, 341-24번지 606제곱미터, 341-25번지 66제곱미터로 각각 분할되었는데, 341-21번지 277제곱미터와 341-22번지 285제곱미터는 청구인이 주택용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를 심판참가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초지 또한 위 ◯◯리 산26번지에 속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5. ◯◯리 341-23번지 693제곱미터를 “산채재배지” 용도로 청구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군유림 사용허가는 기존 초지조성허가가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써 행정상 착오 또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 수허가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초지 조성면적이 15,022제곱미터임에도 피청구인이 19,723제곱미터를 심판참가인에게 사용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위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심판참가인은 초지 20,000제곱미터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지적공사 ◯◯지사에서 심판참가인이 15,022제곱미터만을 실제 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황측량 결과 통보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사용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제출받고 수허가자인 심판참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22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