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6. 16:16

민법상 친자관계가 아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8935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청구인의 모 김찬영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적등본에 기재된 고인과 청구인의 모 김찬영의 혼인일자(1954. 5. 31.) 및 청구인의 출생연월일(1954. 7. 8.)이 고인의 사망일자(1953. 6. 2.)보다 늦어진 사실과 청구인의 친척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상 신고된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인 1954. 7. 8.이 청구인의 실제 출생시점인 1950. 7. 8.보다 4년 늦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행심2012-2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