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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3. 11:24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우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처분사유

 

2010학년도 제6차 교원인사위원회(2010. 6. 15.)에서 재임용 심의 결과 연구업적교육업적미흡의 사유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통보되었다.

 

3. 청구인 주장

 

.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2010. 4.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의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6. 15.자로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결과 연구업적, 교육업적의 미흡을 사유로 재임용하지 아니함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이 재심의를 청구하여 2010. 6. 30.자로 역시 연구업적, 교육업적의 미흡을 사유로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사유를 연구업적, 교육업적의 미흡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조건인 부교수의 경우 350%라는 요건을 초과하여 470%를 달성함으로써 기준을 충족하였다.

 

2)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교육업적 최소점수인 부교수의 경우 39점이라는 요건을 초과하여 41.24점 달성하였고, 교육업적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20071학기와 20081학기 그리고 20091학기 및 2학기의 경우 수업평가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시스템 에러로 생각되는 바, 청구인의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연구업적, 교육업적의 미흡이라는 사유는 부당하고 재임용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4. 판 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6. 3. 1.에 재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04. 9. 1.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0. 4. 28. 청구인에게 2010. 9. 1.자 재임용심의대상자임을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10.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 6. 27. 피청구인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 교원인사위원회는 2010. 6. 29.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0. 6. 30.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내용 : 연구업적, 교육업적의 미흡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함.

7) 청구인은 2010. 7. 27. 우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다.

 

. 판 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조건인 350%를 충족하였고, 교육업적 최소점수인 39점이라는 요건도 달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거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7항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수 재임용 여부의 관건이 되는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7항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19574 판결)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정관 제43조 제2항 제5호에는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준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에는 교원 인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재임용심의 대상자의 연구, 교육, 봉사업적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3항에는 각 직급별 재임용심의 대상자는 임용기간 동안 다음의 최소 업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구 분

전임강사

조교수

부 교 수

1. 연구업적 최소실적물

150%

200%

350%

2. 교육업적 최소점수

13

20

39

3. 봉사업적 최소점수

1

3

6

 

2)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심사대상기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여야 하고, 해당 교원은 피청구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최소업적 기준을 달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6. 2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봉사업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업적>

구분

학위

논문

국외학술지

국내 학술지

저 서

역 서

특 허

대학

논문지

학술

회의

발표

논문

보고서

(용역)

(소계)

석사

박사

SSCI

AHCI

SCI

SC

IE

일반

SS

CI

AH

CI

SCI

SC

IE

학진

등재

학진

후보

일반

국제

국내

국제

등록

국제

출원

국내

등록

국내

출원

국제

국내

국가

각종

교외

○○대명 의

보고서

가중

배수

1.0

2.0

2.0

2.0

2.0

2.0

1.5

1.5

1.5

1.5

1.5

1.0

1.0

1.0

2~3

1.0~

1.5

1.0

3.0

2.0

2.0

1.5

0.3~

1.0

0.5~

0.7

0.3~

0.5

0.5

0.3

1.0

발표

편수

 

 

 

 

1

 

 

 

 

 

 

2

1

3

 

 

 

 

 

 

 

1

1

 

1

 

 

10

(7)

가중

환산율

(%)

 

 

 

 

60

 

 

 

 

 

 

60

70

150

 

 

 

 

 

 

 

25

70

 

35

 

 

470

(340)

 

<교육업적>

구분

수업평가(평균)

시수준수

학생지도

박사

배출

인원

교육

관련

경고

(건수)

학년도

04

05

06

07

08

09

04

05

06

07

08

09

04

05

06

07

08

09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점수

 

3.46

3.85

3.57

4.13

3.90

0.00

5.00

0.00

4.91

0.00

0.00

 

0.60

0.36

1.60

1.98

0.80

0.98

0.20

1.20

0.80

1.20

1.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

0

41.24

28.82(4.12)

10.92

0.0

1.5

0

 

 

<봉사업적>

구분

교내 보직

교내 위원회

봉사 관련 수상

학회 활동

사회 봉사

점수

13.0

6.0

 

18.1

8.5

45.6

 

 

4) 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재임용 평가기간 2004. 9. 1. 2010. 8. 31.동안 연구업적은 350점 기준에 470, 교육업적은 39점 기준에 41.24, 봉사업적은 6점 기준에 45.6점을 달성하여 피청구인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업적, 교육업적이 미흡하여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32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사유로서 피청구인의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2007., 2008. 교원업적평가가 최하위였고, 2003.부터 7년간 승진을 못할 만큼 연구업적이 낮았다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임면권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261).